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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국면세폐지] 개인물품 및 선물용으로 재포장 서비스 제공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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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비앤샵 작성일25-08-12 09:11 조회8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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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고객님

 

2025년 8월 29일부터 미국 800불 이하 면세 제도 폐지로 인해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됩니다.

다만, 100$ 이하의 순수한 선물용에 한하여 예외적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

 

이에 미국발 소포 - 구매대행 물품에 한하여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

 

 - 의류 : 라벨, 택, 폴리백 제거 (집에서 접은 것 처럼 다시 접어서 포장 가능!)

 - 신발 : 라벨과 박스 등 제거

 - 화장품 : 소포장 박스 제거

 - 그 외 기타 물품은 상담 후 고객의 니즈에 맞춰 포장 가능합니다.

 

 ** 신청서 작성 후 별도 요청한 고객에 한하여 무상 서비스 제공 **

 ** 배송대행 물품의 경우, 수수료 추가 될 수 있음 **

 ** ems 송장에 발송인 개인이름으로 표기해서 발송해드립니다! (회사명 X) **

 ** 송장에 "Gift for personal use" 등 개인물품 또는 선물용 기재해드립니다! **

 ** 미국 현지에서 수취인에게 관부가세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해당 관부가세 미납으로 인한 반송/폐기 피해금액은 비앤샵에서 배상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유의 부탁드립니다. **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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